법인

공동투자를 위한 SPC법인 설립 시 유의점

법인경영지원센터 2024. 6. 3. 19:00
728x90

SPC법인이라고 하면 파리x게뜨를 소유한 SPC그룹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SPC 법인은 특수목적법인으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특별히 SPC법인이라는 상법상 별도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일반법인지만 설립목적, 운영목적이 특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SPC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는 부동산공동투자법인을 설립하실 때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일명 공투법인, SPC법인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SPC법인은 특수목적법인으로 일반회사와 다를 것이 없지만, 설립목적과 운영목적이 특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 부동산공동투자를 위해 설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특별한 부분이라면 동호회? 커뮤니티 등에서 만나셔서 설립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아마 공동투자 강의를 듣고 마음 맞으신 분들끼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투법인은 페이퍼컴퍼니의 형태가 흔합니다.

 

아무래도 특정목적 달성 이후 운영을 하지 않는,

 

특정사업에 대한 투자.운영을 위한 회계처리의 기준점, 자금통로, 손익의 결산단위(도관체)의 역할을 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결산후 수익을 배분 수익배분 이후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투법인 이외에 SPC법인을 설립하는 사례는 민간투자회사,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이 있습니다.

 

공투법인에 대해서 설립 후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커뮤니티를 통한 공투법인 강의를 듣고오시는 경우 대부분 좋은 점만 부각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세가 된다, 수익률이 좋다 등등 이러한 단편적인 부분만 부각해서 강의를 하고 그 부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것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입니다.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지만 흔히 말해 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리는 경우 이자비용 등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수익정산 시 결손이 발생해 배당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으며, 법인으로 투자할 경우 지분률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지분률 50% 이상 = 100%

지분률 30~50% 미만 = 80%

지분률 30%미만 = 30%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공동투자를 한 지분률 50%인 회사가 1억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 익금불산입률 100%로 과세가 0원이지만

 

지분률 10%인 회사가 1억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 익금불산입률 30% 이기 때문에 30%를 제외한 7천만원이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9.9%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 공동투자법인의 지분이 소액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익배분 단계에서 손익을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또 법인으로 내려진 투자수익금을 개인으로 내린다고 하여도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잘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가수금형태로 자금을 동원하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대한민국 NO.1 전문가네트워크 경영지원

http://www.k-bizpartner.com
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문의 : https://open.kakao.com/o/sv2Wjbsc

 

법인경영지원센터

#법인경영지원센터 #법인전환 #법인설립 #개인사업자전환 #법인 #개인사업자 #경영지원 #세무 #노무 #법무 #감정평가 #지원센터 #CEO

open.kakao.com

 

 

대한민국 No.1 경영지원

대한민국 No.1 전문가네트워크 경영지원

www.k-bizpartner.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