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현실화 알아보기(그렇다면 증여는?)
매년 7월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는 달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들어난 것이 바로 상증세 현실화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입법당시에 물가를 반영한 공제가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있다는 점이 계속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세법개정안 중 자녀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으로 늘려준다는 부분 때문에 증여세에서도 공제가 늘어났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이 바로 상속세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입니다.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기본 최저세율 구간(10%)을 1억->2억으로, 30억초과 50%구간을 10억초과 40%구간으로 바꿔 최고세율 낮추는 것을포함합니다.
위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수도권 집한채의 가격이 10억을 초과하는 케이스들이 다량으로 발생해
일반 서민과 가장 상관이 없다는 세금인 상속세를 부담하는 케이스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동안 상속세 공제의 개편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현행 공제를 기준으로 보자면(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 일괄공제(5억) + 배우자공제(5억)를 통하면 최대10억의 공제를 받거나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자녀 당 5억으로 2자녀 + 배우자공제+ 기초공제까지 더한 다면 17억까지, 3자녀라면 22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금액이라면 현재 일반적인 수도권 아파트 한채만으로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케이스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흔히 상속세 + 증여세를 상증세로 같이 이야기 하기에 자녀 공제가 증여공제도 5억으로 늘어난다고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마 증여세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속세도 개정이 필요하지만 증여세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급여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에 성인자녀에게 마중물을 해주어야 함에도 증여공제가 작다보니
증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증여케이스는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증여를 진행한 후에도 10년안에 사망시 재계산을 통해 상속세로 계산이 되며, 상속공제가 커졌기 때문에 굳이 증여를 생각하시는 케이스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20억이내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해당하는 케이스고 그 이상의 케이스라면 증여를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나 처럼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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