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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험 비용처리 어렵지 않습니다.

법인경영지원센터 2024. 10. 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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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시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가입하시는 보험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재보험, 단체보험 등이 있고 간혹 대표자를 위한 경영인정기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가입한 보험의 비용처리를 대부분 놓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법인세 납부기간 중 세무사에게 넘겨 처리를 해야 함에도 담당설계사가 관심없거나 몰라서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대표자가 조금만 부지런하다면 법인세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회사를 운영하면 누구나 필요하지만 누구나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넘기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면 필연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일반 노무를 하는 회사조차도 집기류나 화재로 인해 건물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물건(사무실이나 창고 등)이 가격이 크고 부지가 넓다면 1년단위로 가입하게 되는 일반보험형태의 화재보험, 적당한 가격의 물건일 경우 3년이상 가입하는 장기보험 입니다.

 

일반보험의 경우 가입한 증서만 세무사에게 넘겨준다면 바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소멸성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장기보험입니다.

 

장기보험의 경우 소멸성 금액인 위험보험료와 저축성 금액인 적립보험료로 나뉘게 됩니다.

 

이 경우 위험보험료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위험보험료를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마다 양식지의 이름은 다르지만 설계사나 콜센터를 통해 손비처리신청서를 발급해서 세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화재보험을 일반 창고로 가입하는데 500~1,000만원씩 가입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설계사가 고의로 모두 비용처리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와 일종의 저축의 형태처럼 높이는 경우 두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전자는 사기, 후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기에 목돈을 받게 되시지만 원금보다 작으며(환급금 100%가 나올수 없습니다) 그전에 해약시 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보험은 소멸성으로 딱 필요한 만큼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체보험은 2가지케이스 입니다.

 

1. 계약자 법인 / 수익자 법인

2. 계약자 법인 / 수익자 직원

 

1번의 경우는 화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손비처리신청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경우는 연간 직원 1인당 보험료 지출금액이 70만원까지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70만원 초과시 급여로 처리가 되니(직원 소득증가) 가입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CEO보험이라고 하는 종신보험/정기보험/연금보험 등 입니다.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은 똑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콜센터를 통해서 보험료산출증명서를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의점

1. 이 서류는 담당설계사에게 요청하셔도 대표자나 위임받은 관리자가 직접 콜센터를 통해 요청하셔야 합니다.

2. 간혹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비용처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험료산출증명서가 없다고 할 경우 위험보험료와 적립보험료가 적혀있는 서류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되십니다.

 

대부분 법인이 가입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의 경우 지인의 부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비용처리를 신경쓰지 않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인이 그만두신 경우 해지하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보험의 경우 보험증권, 보험료납입증명서로 일반적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점은 정기보험(경영인정기)의 경우 비용처리 이후 나중에 수령 시 세무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 이후 비용처리와 회수 플랜 모두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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