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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대표이사, 임원 보수의 적정금액은?

법인경영지원센터 2024. 11. 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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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급여는 회사의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매달 바뀌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최저임금에 맞춰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높게 책정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수가 높으면 높은데로, 낮으면 낮은데로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대표님들과 미팅을 가지면 매번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을 너무 많이내고 있어 힘들다 라는 것 입니다.


세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잘 버신다는 의미이니 영업이 잘 안되시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만 대표님의 입장에서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세금도 세금이지만 이에 따라오는 4대보험료도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희 센터에서 매번 상담시 대표님들께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급여는 분산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대표님(등기임원)의 급여는 임원으로서 일반근로자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보수규정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보수를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규정을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주총회에서 매년 결의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왜 문제가 되는지, 적정금액은 얼마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임원, 즉 대표이사, 이사, 감사와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는 의무가 아니며,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상황 등 필요한 경우라면 무보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임원 역시 월급 또는 연봉, 상여금, 퇴직금 형태로 각종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은 회사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므로, 스스로 급여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하며, 세법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상 정관에서는 한도액만 정하고 구체적인 보수 금액은 주주총회에서 정하곤 합니다. 

이때 세법상 규정을 제외하더라도 최대 지급 한도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규정으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준을 두지 않고 보수를 지급한다면 추후 과도한 세금을 물게 되거나, 법원에서 업무상 배임행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도는 정해 놓지만 한도대로 받는 다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49.5%이다보니 한도내에서 적절한 금액은 정하셔서 절세를 생각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임원의 퇴직금과 상여금 역시 정관에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임원은 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 스스로 퇴직금 액수를 결정한다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상법으로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는 퇴직금의 한도를 정해두었습니다.

만약 정관에 임원 퇴직금 관련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는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판례도 첨부합니다.

 

특히 퇴직금은 꼭 현금이 아니여도 가능합니다.(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를 규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규정을 도입하게 됩니다.

또한  임원의 상여금 역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정관에 명시해야 하며, 정관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만일 정관이나 주주총회의사록에 상여금 지급 근거가 없다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무사에게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세무사는 비용으로 처리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세무서에 의해 부인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이나 업무상 무관한 자금으로 잡히게 될 거 입니다.

 

대부분 상여의 경우 이익금이 많이 남았을 때 이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기존 급여가 낮으시다면 적용되는 세율은 같으니 급여를 올리시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퇴직금이슈)

어찌되었건 대표이사나 임원의 급여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급여를 가져가지 않고 회사에 쌓아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제안드리는 방법은 적정한 세율구간의 급여, 정기주총을 통한 배당, 비용처리되는 퇴직금을 통해 적절한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를 책정해야합니다.

급여 단순히 많이 책정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세무프로세스를 동반하셔야 절세를 동시에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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