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매출이 급증한다면? 법인전환
12월은 법인설립, 법인전환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는 달입니다. 한해 농사가 결정나다보니 세무사님께서 내년 종소세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의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12월에 법인전환을 해봐야 올해 소득은 결정이 났으니 내년 세금폭탄은 기정사실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대표님들 중 일부는 법인전환을 하면 내년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법인세로 된다고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내년에도 또 다시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법인전환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매년 12월은 법인전환 문의가 가장 많은 달입니다.
왜냐하면, 한해 농사가 결정되어 내년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무섭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긴급히 결정하시죠.
하지만 12월에 법인전환을 한다는 것은 올해 내가 올린 결실에 대한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하는 것 보단 미리 준비해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저희 센터에서 12월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아래에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해 볼 것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가질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입니다.
1. 사업소득자 ->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에서 급여소득자가 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 꺼리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증빙자료들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급여소득자(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소득자 보다 급여소득자가 유리한 부분은 바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것이지만 사업소득자가 급여소득자 대비 가혹할 정도로 건강보험료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법인대표의 경우 본인이 급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구간의 설정, 배당소득, 상여 등으로 건강보험료 및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케이스에서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월 50~100만원 사이의 건강보험료가 절감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큰 매출로 인한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신다면, 법인전환을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특별관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관리대상이 된다면? 부가적으로 따라 올 수 있는 것이 절세의 한계, 세무조사 등이 있습니다.
모두 사장님들이 극혐하시는 내용들입니다.
1번에서도 말했듯 신고를 위한 매입자료들은 부가적입니다.
현재의 세금이 과다하시다면? 법인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때에는 소득=종합소득세 대상 이었지만,
법인에서 대표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인건비처리가 됩니다.
3. 법인에게만 주어지는 세액공제들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등 기본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기만 한다면 공제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시작했을 때 좋은 제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 같은 제도입니다.
요근래 유명 유튜버들이 이를 악용해 세금을 안내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청년(만34세)에게는 엄청나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하면 위 제도는 효력이 다하게 됩니다.
제대로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케이스가 꽤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를 사칭하는 사례가 빈번하오니 피해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직 홈페이지, 블로그에서만 연결되는 전화번호, 오픈톡 방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영업권 평가
법인전환시 컨설팅없이 진행하셨다면 대부분 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법인으로 권리를 넘기고 끝나셨을 겁니다.
문제는 법인전환시 가장 크게 쓸 수 있는 영업권평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업권 평가란 개인사업자의 가치를 평가하여 내가 설립한 신규법인에 그 가치대로 파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평가된 금액의 60%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며, 법인은 평가된 금액을 5년간 나누어 비용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절세액이 상당히 큰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12월 법인전환을 좋아한다고 말씀 드린 이유가 바로 영업권입니다.
절세액도 크고 제도도 좋은 영업권평가는 한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0%가 올해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연봉 1억에 영업권평가 금액 5억을 받아 신고했다면, 내년도 종합소득세 기준은 3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하는 것은 올해 소득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소득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1월에 영업권평가 진행 이후 법인대표인 나는 소득을 조절(무보수도 가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법인전환의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유리한 사업형태인지 아닌지는 파악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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