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등기시스템 도입 1월 31일 시작
그 동안 법인등기는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가령 지점을 등기시 관할 구역 외에 등기할 경우 지점 관할까지 가서 등기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법인인감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가장 좋은 편의개선점으로 꼽힙니다. 이 미래등기시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작년 11월 인터넷등기소에 고시했던 내용인 미래등기시스템이 시범사업을 끝내고 25년 1월 31일자 기준으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미래등기시스템은 그 동안 불편했던 등기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가장 불편했던 본점이전, 지점설치, 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대해 간소화, 간편화가 진행됩니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신청 접수번호 전국 통합
현행 : 등기신청의 접수번호는 각 등기소별로 매년 새로 부여합니다.
개정 : 등기신청의 접수번호는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매년 새로 부여합니다.
2. 본점ㆍ주사무소 이전 등기 절차 간소화
현행 : 본점ㆍ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소재지 관할 등기소와 신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각각 등기를 신청하고 있던 것을
개정 : 본점ㆍ주사무소 이전 등기 신청을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만 하면 됩니다.
3. 지점ㆍ분사무소 등기 절차 간소화
현행 :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의 신청은 본점 소재지 뿐 아니라 지점 소재지에서도 해야 합니다.
가령 본점이 서울, 지점이 부산일 경우 부산에도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개정 : 지점 등기가 삭제되어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4. 전자신청이 확대가 됩니다.
조직변경의 등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 등기가 전자신청이 가능해집니다.
5. 모바일 신청 도입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터넷등기소)을 통하여 등기신청 및 전자적 이미지(스캔 또는 촬영)를 첨부한 위임장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6.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저희 센터가 생각했을 때 가장 편해진 개편안 인 것 같습니다.
7. 전자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 전자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를 면제합니다.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접근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하드디스크 또는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 이를 스마트폰에 전송하여 저장 가능합니다.
8. 행정정보 공동이용 : 등기신청 시 필요한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등기관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됩니다.
9. 보안 강화 : 전자신청 시 보안매체(예: 모바일 OTP)를 이용한 추가 인증 절차가 도입됩니다.
10. 온라인 사용자 등록
그러나 원칙적으로 사전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사용자등록만으로 가능한 등기 유형이 회사의 설립등기로 명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등기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이나, 도입초기에는 어느정도의 혼란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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