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필독]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 중이라고?
간혹 이러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가는데 제대로 납부가 되고 있을지.
생각보다 비번하게 발생되는 것이 근로자의 국민연금이 체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급여에서 세금과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생태로 있다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많이 억울합니다.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대응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월급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었는데 회사에서 연금 보험료를 체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자 입장에서 체불시에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돈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되고,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가셔서 형사고소 진행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 통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청구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의 경우 체불되었다고 혜택을 끊지 않습니다만, 국민연금은 생각보다 심각한 패널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입을 해야지 납입기간이 인정되고, 납입기간이 인정되어야 그에 맞는 수령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체납시 질문사항
Q) 미납된 보험료는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나요?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용자(회사)에게 있습니다.
Q) 미납된 보험료, 일단 그냥 두어도 되는 걸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장애·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회사 체납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체납월부터 통지서가 발송되기까지는 약 3개월의 시차 있습니다.)
보험료가 미납되고 있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편물을 받았다면 회사에서 얼마 동안 보험료를 미납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만약 회사에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납된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체납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등 근로자 본인이 희망한다면,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 제도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즉,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체납사실통지 대상월의 경우, 수령한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에 있는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와 각종 증빙자료(국세청 발급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체납사실통지 대상 월 근로자에게 발송된 ‘체납사실통지서’의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와 각종 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체납사실통지 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회사분은 내가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체납사실통지 대상 월 이후의 미납 근로자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및 납부
- 개별납부한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개별 납부 이후, 추후에 체납 처분으로 보험료 납부가 완료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고, 이미 10년을 채웠더라도, 가입기간이 길어져야 받는 연금액이 더 많아지니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 제도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주가 체납상태로 둔 상태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관할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계속 강조하듯이 국민연금이 체납될 경우 생각보다 큰 패널티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부여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근로자가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 미납내역 확인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개별 납부 관련 납부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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