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오피스로 법인설립 시 발생하는 문제점(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법인설립은 상당히 쉽습니다. 요건만 맞추면 등기는 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등기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사업자등록신청 시 반려당하는 케이스가 있으며, 요즘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법인통장 발급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 시 예외조항인 자본금 10억미만의 소규모 법인설립에 대한 간소화 혜택으로 인하여 많은 사업주 분들께서 법인설립을 진행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년도 초반부터 등기로 필요한 주소만 확보한다면 등기가 나오는 것을 활용해 소호오피스, 비상주오피스로 설립하는 빈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사업주입장에서는 설립비용절감 등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사업구조가 영업이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들이 늘어나 본점이 필요없는 사업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소호오피스 비상주오피스들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법인들이 적은 금액으로 창업을 손쉽게 진행하다보니 회사가 망하거나 접을 때 세금체납, 해산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케이스가 늘어났습니다.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법인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빈도가 늘어나서 관리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통장의 경우 한도제한이 걸리지 않거나 풀기 쉽다는 점을 이용해 대포통장이나 불법적인 통장대여행위에 연루되는 케이스가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법인통장을 발급해준 은행원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서 세무서와 은행의 대응은 사업자를 내주지 않거나, 법인통장을 내주지 않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소호오피스나 비상주오피스로 등기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대부분 전대계약서로 작성이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물건이 아니라 전대업자와 사업주의 계약(건물주와 직접계약한 것이 아닌)이기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케이스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요구해 타당성을 본다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인 본점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늘어났습니다.
은행의 경우 법인통장 발급시 임대차계약서가 전대계약서나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없는 경우 직원에 따라, 지점에 따라 법인통장개설을 거절하는 케이스나 지역 새마을금고나 조합은행 들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3개월 이상 하고 오라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호오피스나 비상주오피스로 계약하셔서 설립을 진행하신 대표님께서는 사업자등록을 어찌 저찌 넘기시고 법인통장에서 막혀서 본점을 이동하여(등기부터 다시하셔야 합니다) 법인통장을 만드시거나 발품을 팔아 해당 본점이 있는 전지역의 은행을 돌아다니시며 발급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비상주오피스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실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사를 나가면 무조건 거절이 나옵니다.
간혹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법인통장이 없으면 현금으로 받고 거래를 만들고 차후에 만들면 되지 않느냐, 증권사계좌로 돈받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법인통장이 없으면 증권계좌는 개설이 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거래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거래를 만들었다고 해도 증빙을 인정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은행마다, 지점마다, 직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런 상황이 현재 발생하는 빈도가 극히 높다라는 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법인통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신규창업의 경우 3개월간은 한도제한계좌로 지내실수 밖에 없습니다.
송금금액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불편하며, 법인카드 신용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센터에 오는 문의 중 주에 2~3건정도 법인통장개설 대행 또는 안내에 대한 문의가 옵니다.
답은 위에 말씀드렸듯이 옮기시거나 발품파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의는 대부분 소호오피스나 비상주오피스로 등기를 진행하신 분들이 이러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상주오피스는 계약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며, 최소한 소호오피스로 계약하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호오피스들은 대부분 지역의 작은 소호오피스들이 아닌 대형 공유오피스 업체입니다.
패스트파이브, 위워크 같은 대형 공유오피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공유오피스들의 경우 문제가 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지역에 대형업체가 없다면 세무서나 은행쪽에 미리 질의를 하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설립을 진행하셨는데 사업자등록이나 법인통장이 안나오면 그거만큼 답답한 상황이 없습니다.
요즘 저희 센터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비상주,소호 오피스에 대한 이슈를 공유드렸습니다.
언제나 사업주의 입장에서 조언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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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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