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전환 시 놓치면 후회하는 것들
법인설립이나 전환 시 순간의 선택으로 후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지분, 공동대표설정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등기나 귀찮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 법인전환에 꼭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 입니다.
법인설립이나 법인전환하실 때 여러가지를 결정하셔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 때 놓치거나 판단을 잘못한다면 법인설립이후 운영시 생각보다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과 실사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영업권평가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것이 바로 영업권평가 부분입니다.
영업권 평가란?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가치를 평가하여 내가 설립하는 법인에게 가치를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가치를 평가하고 금전을 받고 판매를 한다는 것 입니다.
개인사업자인 내가 -> 법인사업자(내가 설립한)에게 개인사업자의 가치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점은 가치평가 금액에서 60%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소득신고시 평가금액에 40%만 납부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평가금액이 일반적으로 억대가 나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는 기타소득8.8%과세 후 종합소득으로 다시 계산)
두번째 장점은 법인은 당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벌어서 갚는 형태로 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처리도 60개월에 걸쳐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지급을 한번에 지급하거나 자금이 모자르면 자금이 생길 때 몰아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아무래도 종합소득세 폭탄이 나올 수 있고 감정평가 비용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께서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올 경우 영업권을 진행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많이 후회하시는 케이스 생깁니다.
추가로 세무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께서 보충적평가방식으로 진행하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과다하게 평가해 세무서에서 부인당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으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저희 센터에서는 감정평가사님들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2.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동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서로간의 신뢰를 갖기 위해 법인설립이나 전환시에 많이 공동대표나 각자대표를 선택하시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문제는 각종 서류 작성이나 금융업무(대출이나 보증서)를 진행할 때 들어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모든 서류에 대표자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동시에 들어가야 하며, 대출이나 보증서의 경우 대표자 둘다 심사를 하여 안좋은 쪽을 기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신용평점이 좋지 않은 대표자가 공동대표로 있을 경우 대출이나 보증서 심사에서 자동으로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대표의 대표자가 독단적으로 결의하는 부분에 대한 대비에는 좋으나 실무적으로 크게 불리한 것들이 존재하기에 신뢰가 문제가 되신다면 주주간계약서를 통해 묶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주설정
1인법인이 늘어감에 따라 단독 100%의 지분을 가지는 주주로 법인을 설립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했다면 자녀들을 포함하여 지분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회사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나중에 상당한 금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설립전 충분한 논의 이후 법인설립을 진행하셔야 괜한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4. 목적설정
정관에 목적을 기입해야 설립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이 결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설립 할 때 정관에 목적을 실제 영위할 업종에 대해 기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으로 영위할 업종에 대해서도 목적에 추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에 추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리 넣어둔다면 시간과 등기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본점
2025.04.11 - [법인] - 비상주오피스로 법인설립 시 발생하는 문제점(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비상주오피스로 법인설립 시 발생하는 문제점(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법인설립은 상당히 쉽습니다. 요건만 맞추면 등기는 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등기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사업자등록신청 시 반려당하는 케이스가 있으며, 요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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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선택이 특히나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요즘 창업하시는 법인의 경우 본점을 소호오피스, 공유오피스, 비상주오피스 등을 많이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오피스를 선택하실 경우 법인통장 발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선 실사를 나가게 되는데 이때 소호,비상주오피스,일부공유오피스의 경우 거절사유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후에 법인통장이 발급되지 않아 실 운영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점이동을 통해서 해결을 하거나 발품을 팔아 은행을 계속 돌아다니셔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요즘 대표님들께서 법인설립 전 고민하시거나, 설립 후 후회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으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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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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