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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시 주의점(인플루언서,유튜버, 연예인 1인법인전환)

법인경영지원센터 2025. 5. 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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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예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계속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에서 1인 법인전환으로 기획사를 설립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기획사에서 제대로 지원이 안되었다면 개인소득으로 신고를 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문제 삼아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도 이에 대해 피해가지 못하는데 이유는 같습니다. 실질적 소득행위가 개인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주의점과 대비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얼마전 연예인 조진웅씨에 대해 국세청이 1인기획사의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보아 세무조사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유연석, 이하늬씨 등의 연예인들에게도 이러한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연예인이라는 개인사업자 신분에서 1인 기획사로 법인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초고득자인 연예인의 개인의 최고 세율은 49.5%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까지 생각한다면 거의 60%에 가까운 세금+준조세가 있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1인기획사를 통해 법인세로 납부를 선택하였을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과세요지는 1인기획사의 소득이 법인소득이 아닌 개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지는 특히 인플루언서, 연예인, 유튜버 등이 주 타겟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 = 법인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인소득을 탈세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했기에 탈세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절세를 택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신설 법인에서 해당 연예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데도 연예인 수익이 법인 매출로 잡힌다면 탈세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존 소속사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던 연예인에 대한 관리용역 등이 1인 기획사에서 제공됐다는 증빙서류 등이 있어야 ‘법인 매출’이라는 설득력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1인법인설립하여 절세를 택한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적절한 인적,물적 요건 및 설비에 대한 증빙이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초고소득 연예인들에만 국한 되지 않고,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현재의 국세청의 스텐스는 20년도 말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 포함 개인지분률 80%이상 보유 법인)에 대한 과세논의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유사법인이 배당이나 소득 상여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금(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배당간주과세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서 21년도 말까지 논의가 된적이 있습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104000352

 

2022년부터 '개인유사법인'에 유보세 물린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022년부터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유사법인은 개인사업자

newspim.com

 

물론 이중과세, 삼중과세 등의 논란으로 줄어들었지만 1인법인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장이 반영되었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인법인은 조세회피를 위한 회피처로 본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벌어진 후 막는 것은 언제나 후회만 남습니다.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는 전문가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1인법인설립에 있어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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