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카드로 할부 납부 가능합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1천만원이 넘는다면 분납이 가능하지만 이하의 세금에 대해서는 분납이 불가합니다. 갑자기 몇백만원이라는 금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것은 크게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1천만원 미만의 소액의 세금에서도 분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종합소득세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금일자로 신고는 모두 마치셔야 하며 세금 납입은 6월 2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31일이 일요일)
그런데 신고를 마치고 납부를 하기 위해 금액을 확인하셨을텐데 생각보다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세금에서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1.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납 가능
2.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세액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800만 원이라면 최소 1천만 원을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800만 원 이하)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400만 원이라면 최소 50%(1,200만 원)는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1,200만 원 이하)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세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문제는 개인자영업자에게 1천만원은 큰 돈입니다.
1천만원 미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돈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를 받아 주고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수수료 0.8%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세의 세액이 작다보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를 하실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할부수수료 입니다.
22~3년도까지 무이자 할부를 진행하는 카드사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무이자는 고사하고 슬림할부나, 부분무이자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카드사들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카드사의 할부수수료는 상당한 이자가 책정이 됩니다.
7%~18%대의 할부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무이자나 부분무이자를 적용하는 카드사를 선택하셔서 카드납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5년기준 신한, 현대,삼성, 하나카드 등이 부분무이자를 제공, 농협카드 3개월 무이자 제공)
납부방법은
홈택스(https://hometax.go.kr/) 접속
로그인
카테고리 중 납부ㆍ고지 ㆍ환급 란에서 납부할 세액조회 납부를 클릭한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후 하단에 납부하기를 클릭 후 납부방법에서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지방세는 별도로 서울의 경우 이택스, 전국 위택스를 통해 별도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할부이자가 부담스럽다면 지방세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1달 늦춰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되어도 어느정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체납으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카드납부수수료 및 할부이자로 당장의 부담을 줄이는 부분이 좀 더 실익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납입하실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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