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사업자카드 쓰시고 계신가요?(법인카드 혜택제한)
사업자카드는 사업하시는 분들께 필수템이라고 매번 안내드립니다. 홈택스에 개인카드등록하면 되지 않느냐 등등 말이 있지만, 사업자카드로 결제를 해야 비용처리 받는 것들도 있고 혜택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정리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텍스에 사업자카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사업자카드 통칭 BIZ카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BIZ카드와 개인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급자의 명의입니다
개인카드는 사장님 개인명의 이고 BIZ카드는 사업자 상호 명의입니다
이는 비용처리 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이라면 더 커집니다
한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A병원 원장님은 BIZ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주변 거래처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B병원 원장님은 개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주변 거래처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A병원은 비용처리로 올렸고, B병원은 개인카드사용을 처리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바로 카드의 명의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합니다
세법상 사업용카드로 구입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은행연계가 된 카드사라면? 대출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기명식과 무기명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명식은 항공마일리지 카드로 세팅을 하며, 무기명식의 경우 할인 포인트적립으로 세팅을 합니다
설립 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 때 세트처럼 만들지만 법인카드의 경우
설계사를 통하여 현재 운영중인 법인의 구성과 사용액에 따라 구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번 7월 1일부터 카드사가 법인에게 0.5%이상의 이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합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법인카드의 약관이 변경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카드사에 확인하세요)
현재 쓰고 있는 카드가 어떤상태인지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경영지원센터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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