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 사업장과 직원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단체보험은 일반보험이 아닙니다. 대표자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산재사고시 대부분은 위로금이 나가야 하는 것을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당장에 직원이 사장의 눈치를 봐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퇴사 후 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자금리스크 뿐만 아니라 노무리스크도 동반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보험이 바로 단체보험입니다. 사업장에 꼭 필요한 보험상품이 있다면 단체보험이니 반드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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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 [분류 전체보기] - 중대재해처벌법 22년 1월 27일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22년 1월 27일 시행
안녕하세요! K-Biz Part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이 됩니다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위헌적이다, 과도하다 는 경영진들의 우려와 질병의 범위가 너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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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들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보험
사업자들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보험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듣도보도 못한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 으로 #4대보험 을 가입하게 됩니다 4대보험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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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발표된 이후 많은 사업주 분들이 단체보험 에 대해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문의를 종합해보면
1. 산재가 있는데 단체보험을 왜 가입하냐?
2. 근재보험 이랑 단체보험이라 무슨차이냐?
3. 단체보험의 범위는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냐?
4. 단체보험 비용처리 가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
등입니다
하나씩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가 있는데 단체보험을 왜 가입하냐?
- 산재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보험종류(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업재해)를 산업재해로 결정합니다
(이러면 개인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청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간혹 산재랑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청구하셔도 부지급결정 납니다)
산업재해로 결정이 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가 지급이 됩니다
1차적으로 내년도 산재요율이 상승합니다(많은 인원이 아닐 경우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을 요청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소송 을 통해서 절차와 시간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https://majunglaw.kr/case/%EC%86%90%ED%95%B4%EB%B0%B0%EC%83%81-%EC%82%B0%EC%9E%AC-%EC%82%AC%EB%A7%9D%EC%82%AC%EA%B3%A0-5%EC%96%B5-5%EC%B2%9C%EB%A7%8C%EC%9B%90-%ED%95%A9%EC%9D%98/
산재사망사고/손해배상 5억5천만원 합의/ 젊은이들의 목숨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기에 - 산재특
※ 이번 사례는 최근 마중에서 종결된 산재사망사고 손해배상 합의에 관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고를 당할 당시 재해자의 나이는 고작 2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산재사망사고
majunglaw.kr
이러한 부분에서 업주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부담없이 보험청구를 통해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근재보험이랑 단체보험이라 무슨차이냐?
근재보험과 단체보험은 근간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차이가 존재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처리 이후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단체보험은 꼭 산재가 아니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가령, 직원이 주말에 놀러가다 골절이 발생할 경우,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이 확실하다면 굳이 산재로 처리할 이유도 없어질 것입니다(무조건 산재처리 안한다는 걸로 오해하지마세요)
또한 청구 범위도 가입한 조건에 따라 넓어지게 됩니다
3. 단체보험의 범위는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냐?
일반적인 개인 상해보험 과 질병보험 처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을 보면 개인보험 보다 더 좋은 경우도 심심치않게 있습니다
4. 단체보험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
단체보험은 크게 2가지 비용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1) 계약자 사업주 / 피보험자 직원 / 수익자 사업주
사업주가 보험료를 지급받아 직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주께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은 위험보험료를 비용처리하고 직립보험료는 자산처리합니다
2) 계약자 사업주 / 피보험자 직원 / 수익자 직원
이 경우 직원 1인당 연간 70만원까지 납입된 보험료를 직원의 급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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