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무이자할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카드로 할부 납부 가능합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1천만원이 넘는다면 분납이 가능하지만 이하의 세금에 대해서는 분납이 불가합니다. 갑자기 몇백만원이라는 금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것은 크게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1천만원 미만의 소액의 세금에서도 분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종합소득세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금일자로 신고는 모두 마치셔야 하며 세금 납입은 6월 2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31일이 일요일) 그런데 신고를 마치고 납부를 하기 위해 금액을 확인하셨을텐데 생각보다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