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절세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사업자 매출이 급증한다면? 법인전환 12월은 법인설립, 법인전환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는 달입니다. 한해 농사가 결정나다보니 세무사님께서 내년 종소세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의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12월에 법인전환을 해봐야 올해 소득은 결정이 났으니 내년 세금폭탄은 기정사실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대표님들 중 일부는 법인전환을 하면 내년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법인세로 된다고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내년에도 또 다시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법인전환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매년 12월은 법인전환 문의가 가장 많은 달입니다. 왜냐하면, 한해 농사가 결정되어 내년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