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동투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투자를 위한 SPC법인 설립 시 유의점 SPC법인이라고 하면 파리x게뜨를 소유한 SPC그룹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SPC 법인은 특수목적법인으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특별히 SPC법인이라는 상법상 별도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일반법인지만 설립목적, 운영목적이 특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SPC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는 부동산공동투자법인을 설립하실 때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일명 공투법인, SPC법인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SPC법인은 특수목적법인으로 일반회사와 다를 것이 없지만, 설립목적과 운영목적이 특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 부동산공동투자를 위해 설립하시는 경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