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횡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 필독]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 중이라고? 간혹 이러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가는데 제대로 납부가 되고 있을지.생각보다 비번하게 발생되는 것이 근로자의 국민연금이 체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급여에서 세금과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생태로 있다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많이 억울합니다.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대응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월급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었는데 회사에서 연금 보험료를 체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자 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