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

종교인과세, 종교인퇴직금 종교단체의 세금과 관련 내용들

728x90

종교인 과세가 확정이 된 이후 이에 대한 대책과 컨설팅이 난립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독교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와 불교의 경우 급여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체계를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경우 각 교회마다 각자 도생이 었기 때문에 모두 개별적으로 처리를 해야했기 때문에 이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목사님들의 경우 퇴직의 개념이 있기에 이에 대한 영세 교회들의 준비도 미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대비를 하셔야 하는 이유와 케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센터가 컨설팅하고 관리하는 영역은 비단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영리사업자들도 같이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바로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중 거의 대부분은 교회가 주로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는 대상입니다

 

1. 종교단체는 사업자인가?

국세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 단체인 교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가 성립될 때 법인 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어도 법인으로 보게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단체          
둘째... 위ⓛ항 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정하고 대표자의 선임, 재산의 독립적 소유, 관리, 수익을 재분배하지 않는 규정등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을 경우에 법인으로 보게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에서는 법원에 법인으로 등기되어야만 법인으로 보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외의 교회는 비영리사업자로 정하고 있다

 

영리사업자가 아닌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해 고유번호증이 존재하게 됩니다

 

종교인 과세 퇴직금

 

2. 목회자, 스님, 신부님 등은 근로자인가?

2018년 종교인과세가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종교인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것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의미함)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도 설정의 의무가 없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종교법인에서 종교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시간당 수당을 지급 할 경우 해당 종교인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및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 목사, 수녀, 전도사 등이 종교단체와 그에 부속된 사업장에서 종교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종교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종교활동만 할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 종교활동의 영역을 벗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기68207-459,2003.4.17. 행정해석 참조> (근로복지과-3976, 2013.11.25.)

 

 

3.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https://www.m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035 

 

전도사 임금‧퇴직금 1억원 미지급한 춘천 목사…엇갈린 1‧2심 판단 - MS투데이

춘천의 한 교회에서 6년간 일한 전도사에게 월급과 퇴직금 등 총 1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담임 목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앞서 열린 1심에서 해당 목사는 무죄를

www.mstoday.co.kr

1심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다 / 2심에서는 근로자다 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중요한 점은 전도사, 부목사 등은 근로자로 인정받지만 담임목사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주의 느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다만, 근로소득세로 납부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CEO개념)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78 

 

'목회도 노동이다'…담임목사 근로계약서 쓴 교회

[인터뷰] 새민족교회 황푸하 목사, 김종원 장로 "소명 이루기 위해 하는 일은 모두 노동"

www.newsnjoy.or.kr

 

 

4. 담임목회자의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가?

교회내부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1048 

 

“은퇴 목회자 ‘퇴직금’, 현실적인 표준규칙 정해야” - 아이굿뉴스

한국교회 침체기가 계속되면서 은퇴하는 목회자들의 생활도 막막해졌고, 교회 역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은퇴 목회자의 예우에 대한 표준 규칙이 없고 노회 차원에서

www.igoodnews.net

담임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성직자로서 자신의 노후만을 챙긴다는 느낌으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막연히 은퇴 때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은퇴시에 성도들이 십시일반해 지급을 하거나, 여건이 안되 못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 사택도 못쓰기 때문에 그 동안 저축해두신 것이 없다면 무일푼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이러한 케이스 해결을 위해서는 장로님, 일반신도 등 여러 합의점이 존재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속앓이를 하시는 케이스를 많이 봐왔고 저희 센터를 통해 해결을 하신 케이스도 많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가장 합리적이고 최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대한민국 NO.1 전문가네트워크 경영지원

www.k-bizpartner.com
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문의 : https://open.kakao.com/o/sv2Wjbsc

 

법인경영지원센터

대한민국 NO.1 전문가네트워크 경영지원

www.k-bizpartn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