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

유한회사 설립과 주식회사 차이점

728x90

유한회사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으실까요? 주식회사는 흔히 접하지만 유한회사는 생각보다 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 컨설팅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가족법인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유한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특정조건하에서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족법인의 경우 유한회사가 지니는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한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주식회사설립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생소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유한회사로 법인설립을 하거나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진행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태양광관련 회사들이 유한회사로 가족법인을 설립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회사설립


1. 소유
주식회사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소유권을 확인받습니다
유한회사도 비슷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가지고 있는 [좌] 를 통해 소유권을 확인받습니다

2. 이사
주식회사는 3인이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상법에서 정하는 10억미만의 자본금의 경우 1인 또는 2인 가능합니다
유한회사는 1인이상입니다

3. 이사회
주식회사는 존재하며 유한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4. 감사
주식회사는 감사가 필수이나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임의기관으로 둘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임의기관으로 둡니다

5. 사채
주식회사는 발행이 가능합니다
유한회사는 발행이 불가합니다

차이는 알아보았고, 장단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이 용이합니다
잔고증명도 필요없으며, 사원이 출자한 좌수를 정관에 명시합니다
또한 설립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의 조사가 필요없습니다

사원총회도 간결하며, 총회시 서면결의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역시 자금조달부분입니다
유한회사는 자금조달을 위해 좌를 양도하는 것 불가하며, 외부투자자의 공모불가, 상장불가, 사채발행불가 입니다

외부감사법 개정(신외감법)으로 매출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지만 100억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폐쇄적이며 소수로 경영이 가능한 유한회사가 가족법인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가장 합리적이고 최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대한민국 NO.1 전문가네트워크 경영지원

www.k-bizpartner.com
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문의 : https://open.kakao.com/o/sv2Wjbsc

 

법인경영지원센터

#법인경영지원센터 #법인전환 #법인설립 #개인사업자전환 #법인 #개인사업자 #경영지원 #세무 #노무 #법무 #감정평가 #지원센터 #CEO

open.kakao.com

 

 

법인경영지원센터

대한민국 NO.1 전문가네트워크 경영지원

www.k-bizpartn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