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끼리 매출이나 용역 거래를 주고받을 때,
가격 기준이 불명확하면 국세청은 ‘이익이전’으로 봅니다.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가 2025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원칙과 안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지난 2편에서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무 실체와 급여 수준이 핵심”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가족법인 간 거래(특수관계자 거래)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두 법인끼리 매출을 주고받는데, 이게 문제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거래 자체는 가능합니다.
❗ 하지만 시가원칙을 벗어나면 ‘이익이전 → 증여세 과세’로 연결됩니다.
💬 가족법인 간 거래가 왜 문제일까?
국세청은 가족법인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통합경제단위) 로 봅니다.
즉, 법인 A와 B가 별도 사업자라도,
대표가 동일하거나 가족 간 지배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두 법인 간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 비정상적으로 낮으면 → 이익을 넘겨준 것으로 보고
-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 부당이익 수취로 봅니다.
이런 거래는 ‘이익의 증여’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으로 과세됩니다.
⚖️ 관련 세법 요약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정상가격을 벗어나면 손금불산입 | “시가보다 낮게 판매 or 높게 매입” 모두 해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 간 이익의 증여) | 특수관계 법인 간 이익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부과 | 지분 30% 이상 보유한 법인 간 거래 주의 |
| 국세청 사전답변사례(서면-2021-법인-0926) | 가족법인 간 이익이 이전되면 증여세 과세 가능 | 거래가격이 시가 기준에서 벗어나면 적용 |
💡 즉, 가족법인 간 거래는
“정상가액(시가)” + “거래근거 문서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안전합니다.
📊 실제 세무조사 사례
사례 C. 제조·유통 가족법인 / 대표 동일인 / 지분 80% 동일
- A법인: 제조, B법인: 판매 담당
- A법인이 B법인에 원가 이하로 납품 (단가 30%↓)
- 국세청 조사 결과: *“특수관계법인 간 이익이전”*으로 판단
- 결과: A법인 법인세 1.8억 + 대표 개인 증여세 4천만 원 부과
“거래는 합법이었지만, 단가 기준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 안전한 가족법인 거래를 위한 3단계
| 1️⃣ 거래 시가 산정 | 시장가격, 외부 견적, 원가 대비 적정률 확인 | 최소 3개 업체 비교견적 확보 권장 |
| 2️⃣ 거래 근거 문서화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필수 | 내부결의서 포함 시 신뢰도 상승 |
| 3️⃣ 정기 점검 및 외부감사 활용 | 가족법인 간 거래비율·단가 정기검토 | 외부 회계감사나 세무사 검토 보고서 활용 |
💡 “계약서 한 장”이 세무조사 리스크를 막습니다.
모든 거래에는 ‘가격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자주 하는 실수
❌ 가족법인끼리 거래라서 세금계산서를 생략함
→ 세무조사 시 전액 부당행위로 부인
❌ 거래 단가를 대표가 임의로 조정
→ 시가원칙 위반으로 증여세 과세
❌ 법인 간 자금이동을 단순 차입금 처리
→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으로 이중 리스크 발생
💡 핵심정리 BOX
✅ 가족법인 간 거래는 시가 기준과 문서화가 핵심이다.
✅ 거래단가를 임의로 조정하면 ‘이익이전’으로 과세될 수 있다.
✅ 계약서·세금계산서·송금내역이 모두 있어야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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