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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간 거래, 어디까지 안전할까? —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원칙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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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끼리 매출이나 용역 거래를 주고받을 때,
가격 기준이 불명확하면 국세청은 ‘이익이전’으로 봅니다.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가 2025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원칙과 안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 가족법인 거래, 특수관계자 거래, 시가원칙, 부당행위계산부인, 가족법인 이익이전 증여세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지난 2편에서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무 실체와 급여 수준이 핵심”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가족법인 간 거래(특수관계자 거래)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두 법인끼리 매출을 주고받는데, 이게 문제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거래 자체는 가능합니다.
❗ 하지만 시가원칙을 벗어나면 ‘이익이전 → 증여세 과세’로 연결됩니다.


💬 가족법인 간 거래가 왜 문제일까?

국세청은 가족법인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통합경제단위) 로 봅니다.
즉, 법인 A와 B가 별도 사업자라도,
대표가 동일하거나 가족 간 지배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두 법인 간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 비정상적으로 낮으면 → 이익을 넘겨준 것으로 보고
  •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 부당이익 수취로 봅니다.

이런 거래는 ‘이익의 증여’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으로 과세됩니다.


⚖️ 관련 세법 요약

적용 법령내용핵심 포인트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정상가격을 벗어나면 손금불산입 “시가보다 낮게 판매 or 높게 매입” 모두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 간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 법인 간 이익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부과 지분 30% 이상 보유한 법인 간 거래 주의
국세청 사전답변사례(서면-2021-법인-0926) 가족법인 간 이익이 이전되면 증여세 과세 가능 거래가격이 시가 기준에서 벗어나면 적용

💡 즉, 가족법인 간 거래는
“정상가액(시가)” + “거래근거 문서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안전합니다.


📊 실제 세무조사 사례

사례 C. 제조·유통 가족법인 / 대표 동일인 / 지분 80% 동일

  • A법인: 제조, B법인: 판매 담당
  • A법인이 B법인에 원가 이하로 납품 (단가 30%↓)
  • 국세청 조사 결과: *“특수관계법인 간 이익이전”*으로 판단
  • 결과: A법인 법인세 1.8억 + 대표 개인 증여세 4천만 원 부과

“거래는 합법이었지만, 단가 기준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 안전한 가족법인 거래를 위한 3단계

단계점검 항목설명
1️⃣ 거래 시가 산정 시장가격, 외부 견적, 원가 대비 적정률 확인 최소 3개 업체 비교견적 확보 권장
2️⃣ 거래 근거 문서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필수 내부결의서 포함 시 신뢰도 상승
3️⃣ 정기 점검 및 외부감사 활용 가족법인 간 거래비율·단가 정기검토 외부 회계감사나 세무사 검토 보고서 활용

💡 “계약서 한 장”이 세무조사 리스크를 막습니다.
모든 거래에는 ‘가격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자주 하는 실수

❌ 가족법인끼리 거래라서 세금계산서를 생략함
→ 세무조사 시 전액 부당행위로 부인

❌ 거래 단가를 대표가 임의로 조정
→ 시가원칙 위반으로 증여세 과세

❌ 법인 간 자금이동을 단순 차입금 처리
→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으로 이중 리스크 발생


💡 핵심정리 BOX

✅ 가족법인 간 거래는 시가 기준과 문서화가 핵심이다.
✅ 거래단가를 임의로 조정하면 ‘이익이전’으로 과세될 수 있다.
✅ 계약서·세금계산서·송금내역이 모두 있어야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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