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시 과밀억제권 중과세 해당 지역보기와 절세 팁
법인전환 시 가장 많이 질의해주시는 것이 세금(등록면허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입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설립, 전환 시에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등록면허세는 과밀억제권역(서울,수도권 등지)에서는 중과세(3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이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중과세라는 단어로 인해 단순히 세금이 높게 나올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nt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것이 바로 법인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의는 비용이 얼마나 드냐는 것과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느냐는 것 입니다.
오늘은 설립(전환)시 납부하는 세금인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법인설립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번외로 법원에 납부해야 할 법원수수료도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자본금 2800만원 미만까지는 정액 11만 2천 5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세금이 그리 높지 않죠?
단, 여기서 변수는 내가 설립(전환)하려는 법인의 본점 주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2021.06.24 - [법인] - 법인등기 중과세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
법인등기 중과세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점주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점주소가 특정지역일 때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가 됩니다. 이로 인해 설립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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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의 경우 서울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이긴 하지만 가산, 구로디지털단지라는 예외지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가산, 구로디지털단지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 해당지역이 있다는 것 입니다.
간혹 가산, 구로에서 법인전환 케이스가 나올 때마다 왜 가산,구로 지역인데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불만을 토로하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소호오피스를 가산, 구로에서 선택하시고 계약까지 진행하신 후 중과세지역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케이스도 요즘 빈번하게 많습니다.
이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토지이음(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사이트에서 조회 해보시는 겁니다.
주소로 검색을 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가산구에 한 건물입니다.
사진 중간에 ▲표시를 보시면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렇듯 가산, 구로 지역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꼭 본점계약하실 때 확인을 하셔야지만 중과세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대도시 내에 존재해야만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예외로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인 소프트웨어, 의료업 등이 대표적이고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26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대상확인하는 방법과 소소한 절세팁을 안내드렸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조세특례법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동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본점주소가 꼭 과밀억제권역에 없으셔도 된다면 굳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시며 법인설립이나 법인전환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중과세는 법인전환, 설립시만이 아닌 법인 설립 후 법인명의 부동산취득시에도 중과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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