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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등기 중과세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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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점주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점주소가 특정지역일 때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가 됩니다. 이로 인해 설립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 등기소를 방문하기 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13만5천원 상당의 등록면허세가 아닌 40만5천원을 납부하라는 경험 있으실 겁니다

 

신고를 잘못해 환불을 받거나 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설립하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수도권 일부 지역 외 지방은 일반과세지역입니다)

 

 

1. 중과대상 법인등기 - 서울시는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지역으로서,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아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등록분)이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됩니다.

  1.  가. 서울시 내 법인 설립
  2.  나. 서울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증자
  3.  다. 서울시 내 지점(분사무소) 설치
  4.  라. 서울시 내 전입 후 5년 이내 증자
  5.  마. 본점·주사무소 이전 시 “대도시 전입”에 해당하는 경우
  6.   1) 서울시 외 지역의 본점·주사무소를 서울시 지역 중 산업단지 외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7.   2) 서울시 내에서 본점 이전 시,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8.    예) “금천구 산업단지 -> 강남구” ⇒ 중과세 적용됨.
  9.    ※ 위 1), 2)의 경우 대도시내 본점,주사무소 전입(이전)으로 정률세율(0.4% 또는 0.2%)에 중과세율(3배)이 적용됨.
  10.    ※ 서울시 내 산업단지: 금천구 가산동, 구로구 구로제3동·수궁동, 강서구 마곡동 일부(강서구청 유선문의) 소재

2. 중과제외 되는 경우

  1.  가. 산업단지 내 지역에서의 법인 설립 등 (온라인 신고·납부 가능)
  2.   1) 산업단지 내에서 법인 설립·증자·지점(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3.   2) 산업단지 내로 본점·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4.  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인 경우 소재지 상관없이 중과세 제외됨
         (자치구 내방 신고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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