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비용처리를 하기위해 적격증빙자료를 정리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적격증빙은 홈택스라는 최고의 프로그램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적격증빙 이외의 비용처리할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대부분 세무사님을 통해 신고가 들어가지만 적격증빙외 자료는 사업주가 준비해서 제출해야지 반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아무래도 법인사업자 대비 개인사업자의 절세는 비용처리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에 비해 공제 항목도 제한적이며, 한도도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세금을 정확히 걷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홈택스라는 시스템을 통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은 자동으로 들어가다보니 문제가 없지만 적격증빙 이외에 다른 항목들은 사업주가 준비해서 세무사님께 전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되는 항목과 절세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비용처리 항목과 조건
1) 인건비/퇴직금
직원에게 다달이 준 월급은 물론이고 퇴직금까지 ‘인건비’로 경비처리 항목에 포함됩니다.
상여금, 각종 수당도 마찬가지며 다만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급여는 경비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건비 경비처리는 원천징수 후 세금 신고가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급여에 대한 경비처리 방법]
정규직 근로자 : 매월 급여를 지급한 달 10일 세무서에 신고
일용직 근로자 : 매달 10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며 신고(3.3%)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셨을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 식대로 지불한 금액도 경비처리 가능하며, 식대를 지급하셨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2) 공과금/사무실 임차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과금도 가능합니다.
수도, 전기, 통신비를 모두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공과금에 대해서도 경비처리가 가능해요.
휴대폰 비용도 가능합니다.
회사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했다면 해당 휴대폰의 통신요금에 대해서도 공과금 비용처리를 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입시 부가세 처리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차료(주거용 주택, 오피스텔 미인정)나 각종 사무 용품과 소모품에 대해서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하시려면 사업자카드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접대비/경조사비/기부금
접대비와 경조사비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실 점은 경조사비는 접대비로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부고장, 청첩장등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기부금 역시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대신 취미 동호회, 동창회, 향우회 등 사조직에 대한 기부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경비처리가 가능한 기부금 유형]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4) 차량 취득, 리스, 유지관리비
[경비처리가 가능한 차량]
경차와 화물차
9인 이상의 승합차
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5) 대출이자비용
대출이자비용에 대해서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금 비용처리 불가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비처리는 증빙자료가 필수적 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비용들에 대한 경비처리를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적격증빙자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1) 인건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 차량 취득, 리스, 유지관리비
(업체에서 구입 시) 세금계산서
(개인에게 구입 시) 대금 지급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
취득세 납부영수증
3) 공과금
세금계산서
우편 영수증
4) 접대비/경조사비/기부금
부고 문자, 청첩장(모바일 메세지도 포함) 등
기부금 영수증
이때 주의할 점은 내부 관리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는 적격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수입 결의서,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단체보험, 화재보험 등 비용처리를 위한 내용은
2024.11.18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가 가입한 경영인정기보험? 비용처리불가입니다.(대처방안)
개인사업자가 가입한 경영인정기보험? 비용처리불가입니다.(대처방안)
경영인정기보험은 흔히 CEO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법인]이 가입하는 정기보험을 말합니다. 말그대로 법인이 가입하는 상품이기에 개인사업자나 개인은 손금산입(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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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필독]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보험 비용처리
[개인사업자 필독]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보험 비용처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용처리=절세 이다 보니 한푼이라도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보험에 대한 비용처리의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K-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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