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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필독]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보험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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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용처리=절세 이다 보니 한푼이라도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보험에 대한 비용처리의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많은 #개인사업자 분들께서 골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비용처리 를 하기 위해 다른의미의 #영끌 을 하시는 사업자분들께

대부분은 놓치고 계시지 않을까하는 정보를 올립니다

바로 현재 개인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중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상품과 처리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단체보험

- 단체보험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산재만으로 되지 않는 위로금, 직원들의 일상생활 중 또는 주말 부상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 #노무 적인 이슈가 있기에 5인이상 몸을 쓰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국인노동자 들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화재보험

- 의무보험인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또는 혹시나 모를 화재 위험을 피하기 위한 장기 화재보험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3. #배상책임보험

- #영업 을 하다보면 별 이상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뜨거운 국물을 실수로 고객에게 엎지르는 경우, 고객이 식사를 하고 탈이난 경우 등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보장해주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용처리가 가능한 보험상품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용처리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현재 가입한 보험사에 #장기보험손비처리신청서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신청서의 이름은 각 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담당 #설계사 분께서 성실하시면 미리 챙겨주시만, 안타깝게도 모르셔서 못챙겨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입만하면 무조건 비용처리가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또 전액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저기서 보이는 #소멸성보험료( #위험보험료 ) 부분입니다

* 혹시나 해서 #저축보험료 가 들어 있는 이유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시 환급금을 원하셔서 설정해 놓은 것 입니다

놓치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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