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표님 또는 경영,세무담당자가 매일 출근과 동시에 확인하셔야 하는 사이트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대표님들께 아침에 출근하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물어본다면 대부분 커피 한 잔 이후 미팅,보고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업주분들이 정보가 부족해 정책사업신청을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보를 찾는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찾으시는 정보의 오피셜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셔야 될지 모르실 것 같습니다 바로 정책자료란 입니다 대상별, 분야별정책란을 보신다면 현재 우리회사에 해당되는 정책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최저인금 고시 하고계신가요?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 장관령으로 고시가 되면 이를 회사내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고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많은 사업장을 방문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정수기 앞, 사내게시판 등입니다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바로 최저임금 고시 해야하는 장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된다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