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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최저인금 고시 하고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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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 장관령으로 고시가 되면 이를 회사내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고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많은 사업장을 방문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정수기 앞, 사내게시판 등입니다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바로 최저임금 고시 해야하는 장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된다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를 해야합니다

 

물론 사내 홈페이지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할 수 있으나 아무래도 확실하게 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정수기 앞이나, 휴게실 등에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시는 구글에서 최저임금 고시로 검색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접속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미고시시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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