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 장관령으로 고시가 되면 이를 회사내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고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많은 사업장을 방문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정수기 앞, 사내게시판 등입니다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바로 최저임금 고시 해야하는 장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된다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를 해야합니다
물론 사내 홈페이지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할 수 있으나 아무래도 확실하게 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정수기 앞이나, 휴게실 등에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시는 구글에서 최저임금 고시로 검색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접속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미고시시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문의 : open.kakao.com/o/sv2Wjbsc
'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대재해처벌법 22년 1월 27일 시행 (0) | 2021.09.29 |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 (0) | 2021.09.08 |
법인카드 변경 준비하세요! 7월 1일 법인카드(사업자카드) 경제적 이익 제한 시행 (0) | 2021.08.31 |
잘못 신고 된 소득세 덜 냈으면 수정신고, 더냈으면 경정청구 (0) | 2021.08.24 |
취업규칙이 중요한 이유!(feat. 근로계약서) (0) | 2021.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