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감정평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앞으로 가족법인의 부동산(비거주용,상가) 취득이 많아 질 수밖에 없는 이유(상증법) 지난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비주거용)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별해 감정을 의뢰한 뒤 과세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상속세를 신고한 이후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다시 과세를 진행했고 이것이 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특히 상가, 건물 등 고액 건물의 경우 법인으로 취득이 많아 질 수 밖에 없는 판단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상증법,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입니다. 5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국민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법이 었습니다. 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