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배당

(2)
차등배당을 하면 안되는 이유 작년 한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이 바로 차등배당이었습니다. 차등배당이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주주의 배당금 중 일부를 소액주주들에게 더 배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좋은 취지의 제도가 경영권승계, 자녀에 대한 증여로 악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철퇴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차등배당을 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en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작년 가장 뜨거운감자라고 하면 바로 차등배당이었습니다 차등배당이란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위해 배당권리를 일부양보하거나 포기해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소액의 주식을 가지..
매년 3월은 법인세 신고 그리고 정기주주총회, 배당 매년 3월은 정기주주총회로 결산을 승인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세만 납부하시지 부가적인 절차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지못해서 또는 귀찮아서의 이유입니다. 3월에 꼭 하셔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3월은 참 바쁜 시기입니다 ​​ 12월 결산을 하는 법인은 3월 말일까지 #법인세 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 또한 작년 운영을 잘 하셨기 때문에 가져가실 수 있는 #배당금 도 있습니다 ​ ​ ​ ​ 다년간 법인을 #컨설팅 하면서도 오래된 법인과 #신생법인 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 ​ 특히 #1인법인 을 운영하시는 경우 이러한 점이 더 합니다 ​ ​ 바로 #정기주주총회 를 열지 않으시거나 ​ ​ ​ 여셨다 하더라도 배당금에 대한 안..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