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은 정기주주총회로 결산을 승인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세만 납부하시지 부가적인 절차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지못해서 또는 귀찮아서의 이유입니다. 3월에 꼭 하셔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3월은 참 바쁜 시기입니다
12월 결산을 하는 법인은 3월 말일까지 #법인세 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작년 운영을 잘 하셨기 때문에 가져가실 수 있는 #배당금 도 있습니다
다년간 법인을 #컨설팅 하면서도 오래된 법인과 #신생법인 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1인법인 을 운영하시는 경우 이러한 점이 더 합니다
바로 #정기주주총회 를 열지 않으시거나
여셨다 하더라도 배당금에 대한 안건을 생략하고 #현금배당 해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은 언제나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바로 #주주총회의사록 입니다
반드시 작성을 해두셔야 합니다
3월 특히나 #결산 이 나옴에 따라 법인은 더 바빠집니다
이 부분 잘 준비하셔야 나중에 크게 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도 힘드시겠지만 언제나처럼 버티시면 좋은 날이 옵니다!
#대표님들 언제나 응원합니다
PS. 중간배당은 정관에 명시하셔야 하고 없으시다면 정관수정을 통해 7월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문의 : open.kakao.com/o/sv2Wjbschttps://open.kakao.com/o/snGBt3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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