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동산중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회사가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대상! 5년을 기억하기 수도권 지역에 가족법인 설립 후 부동산을 취득을 하기 위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대부분 아찔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취득세 중과세가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을 설립 이후 이유 불문으로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용으로 신축, 증축, 공장신설, 증설 시에도 그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으로 부동산을 사면 절세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법인으로 부동산을 구매 후 매매 시 양도차익에 대해서 개인보단 세금액이 적습니다. 이는 법인세와 개인종합소득세의 세율차이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 그렇습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