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가족법인 설립 후 부동산을 취득을 하기 위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대부분 아찔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취득세 중과세가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을 설립 이후 이유 불문으로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용으로 신축, 증축, 공장신설, 증설 시에도 그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으로 부동산을 사면 절세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법인으로 부동산을 구매 후 매매 시 양도차익에 대해서 개인보단 세금액이 적습니다.
이는 법인세와 개인종합소득세의 세율차이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 그렇습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법인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세 설립하고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 있는 법인은 부동산을 구매시 납부하는 취득세가 바로 중과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법인의 설립, 본점의 설치와 부동산 취득이 관련성이 있으면 중과세됩니다.(건물은 8.4%, 토지는 12%)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의 사업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그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건물은 6.8%, 토지는 8%)
많은 법인들을 주춤하게 만드는 상황이 바로 이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대상 때문입니다.
예상 비용보다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억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는 이전 이후부터 5년의 중과세기간을 적용 받습니다.
또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 부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과밀억제권역 밖에 비상주사무실에 본점을 두고 과밀억제권역의 부동산을 매입시에도 중과세처분 받은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조심2017지0674.2018.7.10)
요는 상주하지 않고 실무를 본점에 볼 수 없는 형식상 본점으로서 본점의 기능하지 못해 실질적 본점은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편법은 이미 많은 케이스로 인하여 다 막혔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법인, 가족법인도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대한민국 NO.1 전문가네트워크 경영지원
http://www.k-bizpartner.com
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문의 : https://open.kakao.com/o/sv2Wjbsc
'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의 문제 해결 방법 자녀법인설립 (8) | 2024.09.03 |
---|---|
등기 이사 비등기 이사의 차이 (0) | 2024.07.23 |
법인 전환 시 과밀억제권 중과세 해당 지역보기와 절세 팁 (0) | 2024.07.01 |
공동투자를 위한 SPC법인 설립 시 유의점 (0) | 2024.06.03 |
우리회사 규정, 정관이 중요한 이유(정기세무조사, 비정기세무조사) (0) | 2024.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