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해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습과 시용 근로계약하시기 전에 필독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일반적으로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습으로 고용하신 이후 일을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해고 시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수습사원도 정직원이기 때문입니다.흔히 생각하는 수습은 써보고 아니면 마는 그런 개념이 아닌 고용확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nt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신입사원을 고용하실 때 수습사원으로 고용하시는 빈도가 많습니다. 일을 시켜보고 잘할 수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는 기간을 두시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틀렸습니다. 수습사원은 고용의 확정을 전제로 고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해보고 마는 그런 전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직원이기 때문에 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