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대체합의서 작성하고 계신가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중소기업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에 따른 연차대체합의서는 누락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제55조와 제62조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중소기업에서 많이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서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회사들은 더 많습니다 또 올해부터 30인이상은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가로 전환됩니다 ▲상시 300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상시 30명이상 30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상시 5명이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