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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연차대체합의서 작성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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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중소기업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에 따른 연차대체합의서는 누락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제55조와 제62조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중소기업에서 많이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서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회사들은 더 많습니다


또 올해부터 30인이상은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가로 전환됩니다

▲상시 300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상시 30명이상 30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상시 5명이상 3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됩니다

노무사의 자문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이를 놓치고 계시는 사업장이 많을 것을 사료됩니다

1년에 한번씩 취업규칙이나 내규등을 자문을 통해서 손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추가적인 이슈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지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의 도입 요건이 취업규칙상 근거 규정은 아니지만, 규율하는 측면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제도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삽입해두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일수 부족할 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이나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직원의 경우에는,
휴무일 당시에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휴무일(예. 법정공휴일, 샌드위치 데이 등)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연차휴가 사용일로 처리하되(유급 처리)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3. 추가 활용
공휴일 뿐만아니라 샌드위치데이 또는 명절전후로 회사자체에서 지급합는 단체 휴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무자문은 생각보다 소규모 업체에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업주입장에서 의문도 있을 것 입니다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를 통해 검증된 노무파트너법인을 통해 한발 먼저 대응하고

자문료로 매달 지출하는 비용이 아닌 필요한 절차와 케이스에만 단건으로 진행해 사업주의 니즈와 부담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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