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상여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상임금의 범위 증대,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포함 상여금은 11년전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고정성입니다.고정성이란 상여금을 임금처럼 매달, 분기, 연단위 등 미리 정해져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고정성+조건성의 개념도 포함되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범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11년만에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바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정확히는 조건부 상여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동안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던 상여금은 고정성과 재직자 기준이 중요했습니다. 근로계약시 특정월, 특정기간에 고정적으로 지금되었던 상여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던 것을 이번 대법원 판례로 조건부 상여도 통상임금에 포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