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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상임금의 범위 증대,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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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11년전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고정성입니다.

고정성이란 상여금을 임금처럼 매달, 분기, 연단위 등 미리 정해져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고정성+조건성의 개념도 포함되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범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11년만에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바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정확히는 조건부 상여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동안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던 상여금은 고정성과 재직자 기준이 중요했습니다.

 

근로계약시 특정월, 특정기간에 고정적으로 지금되었던 상여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던 것을 이번 대법원 판례로 조건부 상여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조건부 상여란? 15일이상 재직시에만 지급, 상여지급일안에 재직자만 지급 등 조건이 달려있는 정기상여입니다. 

 

대법원은 종전의 기준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켰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각종 수당,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상여 지급 기준에 ‘재직 조건’이나 ‘소정 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돼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령,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만 받는 상여 역시 회사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이라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기에 가장 크게 체감 될 것은 퇴직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선고 이후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깝게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회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상여의 기준을 손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취업규칙에 재직중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도 변경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상여금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소규모 기업, 자영업자분들께서 암암리에 4대보험료와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 후 나머지는 상여 등으로 지급하여 실수령금액을 맞추던 행위들이 모두 부정 당하기 때문에 실제 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밑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의 실소득이 줄어드는 케이스들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수혜를 받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대기업, 중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과 같이 PI, PS 등을 적용받는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나온 후 각 사별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점도 놓치지 않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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