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중임등기

(2)
3월의 세무일 - 대표님, 경리분들 필독 매년 3월은 세무일정이 빡빡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신고라는 큰 이벤트가 있는 달입니다. 법인세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결산을 받지만 이를 살펴보지도 못하고 바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일정의 압박때문입니다. 일정의 압박없이 빠르고 확실한 일처리를 위해 3월의 세무일정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매달 기업에서 챙겨야하는 세무 일정들이 있습니다 기장을 하시거나 똑똑한 경리분이시라면 놓치지 않고 진행하시지만 간혹 깜빡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가 챙기실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세무일정을 공유합니다 2일(수)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0일(목)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퇴직 제외) 제출기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대표이사, 사내이사 중임시 등기방법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 임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임 또는 사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기를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임을 통해 임기를 연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임은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기한내에 처리하지 않으시다면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 중임은 이사의 수에 따라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관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3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으며, 중임을 원하실 경우 중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임기 만료 이후 14일 이내 등기를 하셔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단,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