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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3월의 세무일 - 대표님, 경리분들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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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은 세무일정이 빡빡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신고라는 큰 이벤트가 있는 달입니다.

법인세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결산을 받지만 이를 살펴보지도 못하고 바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일정의 압박때문입니다. 일정의 압박없이 빠르고 확실한 일처리를 위해 3월의 세무일정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매달 기업에서 챙겨야하는 세무 일정들이 있습니다

기장을 하시거나 똑똑한 경리분이시라면 놓치지 않고 진행하시지만 간혹 깜빡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가 챙기실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세무일정을 공유합니다

2일(수)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0일(목)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퇴직 제외) 제출기한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 제외)
  • 근로·사업·퇴직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
  •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15일(화)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1일(월)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5일(금)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과세유흥장소)

31일(목)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유류 등)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과세영업장소 중 폐광지역 카지노)
  •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추가로 챙기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월에 등록한 법인의 법인이사 중임과 감사의 임명입니다
2022.01.18 - [분류 전체보기] - 대표이사, 사내이사 중임시 등기방법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기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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