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산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3년도 비과세 급여와 임금관리 유의사항(직장인밥값지원법) 직장인밥값지원법을 알고 계신가요? 23년도부터 비과세 급여의 금액이 모두 증가되었습니다. 기장하시는 세무사를 통해 급여대장을 받고 계시겠지만, 만일 기장을 하시지 않는다면 급여산정시 최저시급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유의하셔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노무리스크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급여중 비과세 수당은 이렇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대인데 월 10만원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3년도 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2023년, 어떻게 변하는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대의 비과세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