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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3년도 비과세 급여와 임금관리 유의사항(직장인밥값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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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밥값지원법을 알고 계신가요? 23년도부터 비과세 급여의 금액이 모두 증가되었습니다.

기장하시는 세무사를 통해 급여대장을 받고 계시겠지만, 만일 기장을 하시지 않는다면 급여산정시 최저시급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유의하셔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노무리스크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급여중 비과세 수당은 이렇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대인데 월 10만원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3년도 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2023년, 어떻게 변하는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입니다

 

기존에는 10만원까지였던 비과세 한도가 추가로 10만원 상향되어 2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기존 한도였던 10만원이 2004년 이후부터 고정되어 현재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2022년 8월 2일 본회의를 거쳐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식사,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대에서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과 비과세 급여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수의 사업장이 실제 식사나 음식물 제공보다는 식대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 경우 급여관리상 주의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슈 1. 최저임금 위반 :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하는 월급근로자 기준으로는 2,010,580원이 최저 월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월급 중 20만원은 식대로 지급한다면, 더 큰 문제인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할 때 식대 등 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제외되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1%(2,010,580원의 1%)가 제외되어 복리 후생 급여 중 20,106원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빠지게 됩니다

 

예시로 아래 표와 같이 임금을 설정한 경우 20,106원만큼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식대 한도를 최대한으로 하여 임금구성 후 지급하고자 한다면 20,106원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슈 2. 통상임금 문제 : 간혹 사업장에서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식대를 통상임금 계산 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본급 + 식대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에서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적게 지급하여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급여 요건 충족여부와는 별개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반영됩니다

 

즉,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며, 식대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합산한 값으로 나온
통상임금으로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을 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밥값 지원법이라고 할 만큼 식대 비과세는 근로자의 소득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없이 임금구성을 하게 될 경우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미리 바뀌는 것을 대비하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와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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