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건강보험료 합산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료는 현행 소득대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자영업자의 경우 매년 11월에 재산정을 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면 그해 11월에 종소세 신고내용이 전달되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사업,근로소득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료는 25년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에도 건강보험료 조정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올해 25년부터 건강보험료 조정대상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즉,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이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원천징수금액에 따라 원천징수되어 4대보험료가 큰 변동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