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료는 현행 소득대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자영업자의 경우 매년 11월에 재산정을 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면 그해 11월에 종소세 신고내용이 전달되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사업,근로소득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료는 25년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에도 건강보험료 조정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올해 25년부터 건강보험료 조정대상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즉,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이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원천징수금액에 따라 원천징수되어 4대보험료가 큰 변동이 없지만 간혹 상여를 크게 받을 경우 매년 4월에 추가로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해 11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을 걸쳐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에 바뀌게 되는 조정대상은 직장가입자(급여외 소득이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대부분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자소득에 변동이 있는 가입자는 현재 시점의 이자를 기준으로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한 후 추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조정한 건보료는 2026년 11월에 정산 대상이 되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현재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과 정산 신청이 가능케 됐습니다.
건보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6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소득 중 어느 한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정산 시에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정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지사방문으로 가능하다”며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엔 지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소득과 기타소득 등 한해 올린 종합소득전체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강보험료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조정을 계속 받아 오셨지만,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을 받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 보니 꽤나 큰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또 조정신청을 할 경우 확실하게 감소한 부분이 아니라면 조정을 진행시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케이스도 많아질 것으로 보이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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