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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업대표의 상속, 증여전략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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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비상장사의 상속 증여는 날이 가면 갈 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통계청 e-나라지표만 확인해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상속세의 총결정세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17년도 부터 상승되기 시작한 부동산가격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부동산가격이 10억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 상속세액이 결정되는 상황이 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상속에 대한 부분에서 부동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증여도 아시겠지만 미리주셔야 합니다

 

증여 후 10년안에 사망하신다면? 상속액에 포함이 됩니다

 

혹자는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실제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이는 극명합니다

 

우선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증여세5000만원 / 상속세

 

증여세는 내가 주고싶은 금액을 결정, 상속세는 고인의 전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총 세율테이블의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비상장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경우에는 추가로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싼 쓰레기 [비상장주식]입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혹 발행시 또는 설립시 주식가격이 현재의 우리회사의 주식의 가치로 알고계시진 않으시죠? 이건 액면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평가가 불가하기에 보충적평가방식을 통해 평가합니다

2021.07.26 - [법인] - 비상장회사의 주식가치 평가(보충적평가)

 

비상장주식이 왜 비싼쓰레기이냐하면 거래도 일어나지 않으며, 상속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부동산자산 20억 비상장주식평가 40억 이라면 총 상속액은 60억, 공제10억을 받았을 경우

 

상속세가 부여되는 금액은 50억, 5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과연 자녀분들께서 이를 납부할 현금이나 현물이 있으실까요?

 

확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현금이 없습니다

 

주시는 본인 조차 현금이 없으실텐데 그보다 어린 자녀가 현금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자녀분들도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갚아나가는 와중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가업승계를 통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걱정이 없으시단 분들이 있습니다

2021.12.06 - [법인] - 경영승계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아셔야 하는 것들

 

가업승계의 한계점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5/455754/

가업승계공제가 가진 한계점이 명확하고 가혹할 만한 수준의 사후관리조건이 있습니다

 

10년전처럼 줬으니 알아서 해! 라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주시는 분들께서 받는 사람의 입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관리와 함께 대응방법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케이스를 바탕으로 전문가네트워크를 통해 언제나 최선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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