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많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조세특례법이 매년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적용되고 적용이 안됨에 따라 기장하시는 세무사, 세무법인에서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경정청구를 많이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안해봐서, 개인사업자는 해당이 없을까봐, 혹시나 세무조사가 나올까봐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은 이미 많이 블로그를 통해 안내드렸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위주로 안내드립니다. 특히 크리에이터, 대 유튜버시대라고 표현할 만큼 애드센스를 통해 많은 매출을 올리시고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 입니다.
요즘 경정청구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경정청구는 일반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근로소득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의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을 잘못했을 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법인처럼 경정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크리에이터 분들의 구글애드센스 매출은 미국에서 원천징수(세금차감) 후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미국소득과 한국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데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조세 협약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하기위해 세법에서는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여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같은 내용을 모르고 세금 신고를 하셨다면 나도 모르게 이중과세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중과세를 당하셨다고 하셔도, 세금을 납부한 후라도 세금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도 개인사업자도, 크리에이터도 모두 먼저 앞서나가는 법인경영지원센터와 함께하세요.
세금환급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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