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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24년도부터 바뀌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비용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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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사업과 상관없이 가족이나 타인이 운행하기 위해 일반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2021.12.13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차량, 법인 차량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차량, 법인 차량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차량은 그동안 비용처리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세법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자의 차량은 업무용 전용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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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보험을 가입해야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24년도부터 이 제도가 확대시행됩니다. 이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 적용이 되었다면 이제는 복식부기의무자들도 업무용승용차보험을 가입 해야지만 비용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 24년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22년 1월 사업자의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었습니다.

 

사유는 사업과 무관하게 고가의 차량을 구입·임차하고 관련 비용을 사업 경비로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상 제재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입하고 대표자의 자녀나 가족이 타고다니는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기 위함이 컷습니다.

 

대부분의 해당사항은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에 한정이 되었으나, 24년 1월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24년 / 25년 까지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50%까지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는 출퇴근, 출장 등 사업 관련 이용 금액을 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을 남기기 위해 가능하면 사업자카드로 결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차량 취득 비용은 1년에 800만 원까지만 반영 가능하며 초과 금액은 다음해에 반영하게 됩니다.


차량 관련 비용(보험료, 주유비 등 기타 유지비 포함)은 1년에 1,500만 원까지 반영 가능합니다.

 

그보다 많이 반영하고 싶다면 차량운행일지 작성 필요합니다.

매매, 리스, 렌트 모두 특별한 유불리 사항이 없으며, 모두 비용 반영 가능합니다.

또한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차량 구입비뿐만 아니라 유지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도없이 반영이 가능합니다.

거래처 방문,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구입했더라도 요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해당되는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 자동차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업종


차종 : 승용차(세단, SUV) 등

 

업종 기준으로 택시 등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운구차를 쓰는 장례 서비스업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종 기준으로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 화물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승합, 화물, 경차는 전용보험가입의무도 없습니다.

 

 

업무용 자동차가 사용하는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취득 후 수년에 걸쳐 비용으로 반영)


유류비, 수선비, 주차비, 통행료 등

 

리스·렌탈 비용

 

자동차세, 보험료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 : 법인명의차량 / 업무용전용보험가입 (임직원) / 운행일지(1,500만원초과시, 미작성 시 대표자의 소득세가 증가)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 본인명의 / 차량이 2대이상 일 때, 1대 초과된 차량은 업무용전용보험가입 / 운행일지(1,500만원초과시, 미작성 시 대표자의 소득세가 증가)

 

 

차량 비용 증빙시 필요 서류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납부영수증, 자동차보험증권, 리스(렌트)계약서, 현금으로 결제한 주차비, 유류비, 통행료의 영수증

 

 

추가로 사업장에 맞는 차량을 고르는 팁

 

1. 직원이용차량의 경우 렌트를 추천합니다.(일반적으로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취득 후 보험갱신시 보험요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운행이 많은 경우, 교체주기가 빠른 경우도 렌트가 유리합니다.

 

3. 가장 저렴한 비용은 일시불 취득<할부취득<리스<렌트 순입니다.

 

4. 보험료나 취등록세의 압박이 있는 물건은 렌트를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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