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를 운영하신 대표님들께 영업사원이 찾아오거나 전화가 옵니다. 저희 단말기를 쓰시면 단말기 수수료만 내시고 절세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님들은 긴가민가 하실 겁니다. 상식상 말이 안되니깐요. 이는 사실일까요? 흔히 이를 미등록PG사라고 합니다. 이 미등록PG사를 사용하면 대표님께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나 신생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개업 후 한번은 연락받아보셨을 겁니다.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PG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오거나 전화로 자신들의 단말기를 사용하면 일반 PG사보다 적은 수수료에 부가세도 면세가 되며 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는 절세 단말기를 설치해주겠다는 연락을 한번 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또는 이를 사용하는 주변 사장님께 권유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사실일까요?
이를 미등록PG사 단말기라고 합니다.
우선 PG사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PG사는 전자결제대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결제 지불 대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PG사에서 먼저 결제 받아 업주와 법인에 자금을 지불해주는 업체입니다.
온라인이나 카드는 현금을 바로 받을 수 없으니 PG사에 결제가 들어오면 업주와 법인에 매출을 잡아서 지급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PG사 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매출이 사업자로 잡히지 않고 PG사로 잡히기에 PG사는 국세청에 카드매출신고를 해 국세청이 PG사를 이용한 사업장의 매출을 파악하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보아야 하는 점은 미등록PG사가 부가세 면세, 소득세 절세 등을 이야기 한 맹점이 나옵니다.
미등록PG사는 국세청에 매출내역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홈택스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미등록 PG사가 말하는 부가세 면세, 소득세 절세입니다.
그러면 PG사가 독박쓰는거 아니냐, 사업주는 문제없는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미등록 PG사는 보통 세금 체납상태로 폐업을 1~2년안에 하게 됩니다.
당연히 체납상태로 폐업을 했기에 세무조사나 여러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를 시작하면 미등록 PG사의 현황이 나오게 되고, 이를 사용한 사업주의 매출도 나오게 됩니다.
다음 국세청이 할 일은? 바로 그간 누락된 세금을 한번에 사업주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누락으로 인한 건보료와 국민연금 인상분 마지막으로 신고를 안했으니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미등록PG사의 단말기는 절세가 아닌 탈세입니다.
저희 센터에도 이러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절세를 위한 상담 중에 실제 매출대비 세율이 현저하게 낮으신 대표님이 있어 매출누락이 의심되어 여쭤보았습니다.
이 대표님은 현재 미등록 PG사의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예전 대비 40%까지 세금을 아끼고 있다라 말씀하셨습니다.
미등록PG사의 위험을 말씀드렸으나 지난 2년간 잘 사용했고 문제도 없었다라며 계속 이를 유지하시겠다 했습니다.
저희 플랜은 그보다 절세액이 적으니 굳이 이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엔딩은 딱 6개월뒤에 2년치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어 대표자는 개인 체납자가 되었고 업장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달콤함은 있지만 정도를 벗어난 경우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나 정도를 지키며 최선의 플랜을 연구하고 있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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