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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이사 비등기 이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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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법인의 임원은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등기이사인지와 비등기이사는 호칭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회사에서의 권한, 퇴직금, 신분등에서는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등기이사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며,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것을 말하며, 비등기이사의 경우 회사의 형편에 따라 직원의 신뢰도 부분을 상승시키기 위해 부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 거래처의 명함을 보게되면 이사, 전무, 상무등의 직책을 가지고 계신 임원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임원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등기이사, 비등기이사입니다.

 

각각 어떤 권한, 의무, 신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이사
등기이사는 (1) 사내 이사, (2) 사외이사, (3)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 비상무 이사)로 구분됩니다.

이들은 이사의 권한과 의무에 있어서 법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사내이사
흔히 이사의 직함 중 상무이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상무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말합니다.

대표이사와 그 밖의 상무 이사가 사내 이사에 포함됩니다.

대표이사는 사내 이사 중에서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말합니다.

사외 이사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이사를 뜻합니다.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로서 선임되는 이사를 가리킵니다. 

경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출석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을 감시, 감독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타 비상무 이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사외이사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을 기타 비상무 이사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등기이사의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선임되고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이사를 말합니다.

 

상법상 이사는 등기이사를 가리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나 이사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이사에 준해서 봅니다.

 

이사는 등기가 아니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선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기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회사의 중요 사안을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최소 3명 이상의 등기 이사를 필요로 하지만, 예외적인 조항으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명, 2명이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는 성립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의되게 됩니다.
 

2. 비등기 이사란?
비등기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았고, 등기되지 않은 이사입니다. 

 

이들은 상법상의 이사는 아닙니다. 

 

이사로서의 법적 권한과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비등기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로서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등기이사를 구성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번 등기 작업을 하기 어려우며, 선임이 간단하고, 임기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직원이 일을 함에 있어 대외 신뢰도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등기이사로 모두 등록 시 비율적으로 사외이사 역시 선임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이사는 직원이 아닌 임원으로서 임원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비등기이사의 경우 직원으로서 취업규칙 등 직원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퇴직금산정이나 각종 규정에서 임원규정을 적용할 경우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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