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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증여의 문제 해결 방법 자녀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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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공제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근 20년간 물가상승률이나 재산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속공제에 대한 부분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증여는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지만 언제나 상속과 증여는 시점과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증여를 고민하시고 계시는 대표자, 부모님들께 한가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nt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자녀법인, 가족법인을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시국에 부동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증여의 일환으로 많은 분들이 설립하시고 현재까지도 합리적인 증여방법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법인이나 자녀법인은 요는 같습니다.

 

자녀가 주주가 되는 법인 또는 자녀의 지분이 일부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저희센터에서도 많은 케이스로 법인설립시 자녀의 지분을 일부 이상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매입시 자녀의 자금출처소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당, 급여 등으로 자금출처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센터 블로그, 홈페이지에 많은 글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법인의 설립의 좋은 점은 부모와 자식간에 거래시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 반면, 자녀법인과의 거래는 다양한 형태를 통한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금출처소명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유리하며, 매입 후 임대소득이 발생시 자녀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부모가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녀법인과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 증여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점이 많은 자녀법인을 소개합니다.

 

1. 가족법인, 자녀법인의 설립원칙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자녀의 지분율을 최대치 또는 자녀만으로 주주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미성년자녀도 주주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봄직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녀에게 배당 등의 자금출처를 제공해 성인이 되었을 시 개인명의 부동산 취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특히 주택)

 

임대업을 주로 하신다면 유한회사가 유리합니다.

주식회사에 비해 공시, 등기 등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운영의 유연함, 자율성이 있고 세법상 주식회사와 차이점이 없어 운영시 유리합니다.

 

2. 법인(가족법인,자녀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법인은 증여,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된다면 수익에 대해서 법인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3가지 경우에 한해 주주(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1) (자녀)법인 일감 몰아주기(중소기업제외)

2) (자녀)법인 사회적 기회 몰아주기(중소기업제외)

3) (자녀)법인 특정이익 제공

-재산,용역 무상제공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

-채무면제, 대신 변제,인수

-시가보다 저가로 현물출자

 

3. 증여이익

개인과 개인의 증여와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증여이익 개념입니다.

 

4인가족이 25%씩 설립한 가족법인을 예로 보겠습니다.

이 가족법인에 할아버지가 3억을 증여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3억의 수익을 본 것으로 3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율 19% 누진공제 2천을 제한다면 3,700만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주별 증여이익이 나오는데 

각각 25%의 동일 비율이라면 3억에서 3,700만원을 제외한

2억6300만원 X 25%는 6,575만원의 주주별 증여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6,575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법인에는 개인증여에 없는 1억의 공제가 있습니다.

주주별 증여이익이 1억 미달이기 때문에 결론은 법인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증여액은 상속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또한 법인세는 1년간 회계년도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내년에 또 증여한다면? 개인증여처럼 계속 합산이 아닌 매년 증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몇년간 계속한다면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설립부터 한번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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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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