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 국내주식 또는 해외주식을 법인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투자를 하기 위한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제 효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en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인 금융투자소득세 이하 금투세로 인해 고액 투자자분들께서 세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법인으로 주식투자입니다.
저희 센터 블로그에서도 일전 법인으로 주식투자의 효용성을 다루었습니다.
2021.10.22 - [법인] - 법인의 주식투자는 과연 실제 효용이 있을까?
법인의 주식투자는 과연 실제 효용이 있을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께서 법인의 잉여금으로 해외주식 투자를 결정하시고 진행하신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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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이중과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좀 더 자금운용에 유리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 전후로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절세하시기 위해 설립하셨다면, 금투세의 경우는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의 요는 연간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3억이하 22%, 3억초과 27.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펀드, ETF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배당소득세가 금투세로 전환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15.4%->22~27.5%) 증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ISA, 연금저축 등으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역시 돈이 일정기간 또는 연금개시까지 묶인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물론 위 사항은 개인이 적용받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으로 투자한다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억이하 9.9%, 2억초과 200억이하 20.9%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선에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법인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각종 비용처리 든 여러가지 절세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잉여금이 많아 쌓아두기 골치 아파 주식투자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회계장부와 세법상의 차이를 이용합니다.
회계상 평가손익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평가손익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매도해서 완료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유보소득으로 간주해 차익대해서 즉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매도시점을 조정해 영업이익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메울수도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지만 시행이 된다면, 주식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설립도 고려를 해봐야 할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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