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가족법인의 경우 퇴직연금가입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규약을 반려시키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퇴직금 적립에 있어서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법과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nt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1인법인, 가족기업을 전문적으로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문의 중 첫번째가 절세, 두번째가 퇴직금입니다.
아무래도 기업규모가 작고 혼자하시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보니 이러한 부분을 문의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비용처리나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설정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면 대략 1주이내에 이러한 답변을 듣게 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원도 없으신데, 대표자를 위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신다구요?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신고 시 근로자를 기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근로자가 가입하며 대표자도 같이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배우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임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이때도 비슷한 답변을 받으시며 반려를 당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대안이 존재합니다.
첫번째, 노란우산공제회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완전한 대체제라 하기 30%정도 모자라지만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목적에서 퇴직금마련 + 절세효과를 누리고 싶으신 목적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절세측면에서 보자면 노란우산공제회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제한도가 있고, 이 공제가 대표자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퇴직연금 가입으로 인한 퇴직금비용처리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법인에서 노란우산공제납입(대표자급여에 포함)->연말정산 시 대표자의 소득공제(한도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가입 시 확인)
*중요 법인대표자의 연봉이 7000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
두번째, CEO플랜입니다.
2021.05.10 - [법인] - CEO 플랜 - 경영인정기보험으로
CEO 플랜 - 경영인정기보험으로
알고 지내는 거래처 사장님,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법인대표님들이 절세전략으로서 CEO플랜이라는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단순히 비용처리가 되는 절세상품으로
k-bizpartner.tistory.com
CEO플랜이란 특정한 상품이나 특정플랜이 아닌 보험사에서 경영인정기보험을 셀링하고 이후 비용처리를 일으키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플랜입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이라면 이상한 조건이 아니라면 대부분 가능하고 간혹 종신보험으로 이러한 구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처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EX 전액비용처리)
저희 센터 블로그에 상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약하면,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비용처리(퇴직금X->상법상 임직원의보장성보험비용처리) 이후 해지 시 퇴직금재원으로 전용
이러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며, 가장 좋은 것은 퇴직연금 + 대안플랜 둘다 하실 수 있도록 셋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하우를 가진 진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 전문컨설팅업체들이 있지만, 저희 센터만의 강점은 가입진행부터 비용처리, 사후관리 등 모든 절차를 저희가 직접 진행합니다.
외부업체에 용역이나 대표님들께 말로만 하고 외부업체에 추가의뢰하는 등의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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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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